✅ 청년저축계좌란?
- 정부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,
**차상위계층 청년(만 15~39세)**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
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예요. - 3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!
💰 지원 내용
- 일반 가구: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적립, 3년 후 총 720만 원 수령 가능
-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: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적립, 3년 후 총 1,440만 원 수령 가능
✅ 지원 대상 요건
항목 | 조건 |
연령 |
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) |
근로·사업소득 |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예: 1인 가구 기준 약 2,392,013원) |
재산 기준 |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(중소도시 1.7억 원, 농어촌 1.3억 원 이하) |
✅ 기혼자의 가입 가능 여부
항목조건
🧑🤝🧑 혼인 여부 | 기혼자도 가능! |
👨👩👧 가구 기준 | 본인 포함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여야 함 |
💼 근로 여부 | 근로·사업활동 중이어야 함 (최근 3개월 이상 소득 인정) |
💰 자산 기준 | 가구 총 재산 1억 3,500만 원 이하 (대도시 기준) |
※ 즉, 기혼자라도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
✅ 육아휴직급여는 '근로소득'에 포함됩니다
정부 기준에 따르면,
**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을 통해 수령하는 ‘근로소득 유사 항목’**으로 간주되어
가구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.
✅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(참고용)
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%월소득 기준 (원)
3인 가구 | 약 4,586,000원 | 약 3,822,000원 |
4인 가구 | 약 5,585,000원 | 약 4,657,000원 |
💡 참고 팁
- 실제 가구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
- **재산 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)**도 따로 따져야 함 (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)
📅 신청 기간
- 2025년 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까지 진행됩니다.
-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📝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⚠️ 유의사항
- **신청 마감일(5월 21일)**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는 가입이 어렵습니다.
-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